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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암호화폐 27.5% 단일세: 2026 완전 가이드

오스트리아는 과거의 보유기간 면세 체계를 없애고 신(新)보유분 암호화폐에 27.5% 단일세율을 도입했지만, 제도 설계상 여전히 계획 여지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이벤트에서 과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개편 이전 보유분이 어떻게 전면 면세로 유지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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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생태·사회 조세개편(Ökosoziale Steuerreform)은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썼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3월 1일이며, 2021년 2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소급 적용됩니다. 기준일 이후 취득분에는 오랫동안 유지되던 ‘1년 보유 시 면세’ 규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 27.5% 단일 특별세율(Sondersteuersatz)이 적용됩니다. 그 대가로 투자자는 더 단순한 체계, 코인-투-코인 스왑에 대한 유리한 취급, 그리고 동일 과세 범주 내에서의 손익통산 규칙을 얻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연간 자진신고(자기평가) 신고는 E1 서식을 사용하며, FinanzOnline을 통해 전자 제출하는 경우 과세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1차 근거로 가장 표준적인 자료는 BMF의 영문 안내 페이지 암호자산의 세무 처리입니다. EU 국가 간 비교는 폴란드의 암호화폐 세금 규정이 다른 EU 회원국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세요.

오스트리아에서 암호화폐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암호화폐 행위가 과세 이벤트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27.5% 세율을 촉발하는 ‘실현 이벤트’ 목록을 의도적으로 좁혀, 생태계 내부의 많은 작업을 중립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7.5% 과세가 발생하는 이벤트
  •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매도 — 유로 또는 기타 공인 통화로 전환.
  • 암호화폐로 재화·서비스 결제 — 공정시장가치 기준 처분으로 간주.
  • 노무 대가로 암호화폐 수령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소득으로 과세.
  • 신(新)보유분 암호화폐를 이익 실현 처분 — 2021년 2월 28일 이후 취득분의 모든 매도·지출.
  • 보유기간 요건을 넘겨 NFT 매도 — 아래 NFT 섹션 참고.
—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벤트
  • 유로로 암호화폐 매수 — 과세는 처분(매도) 측에서만 발생.
  • 코인-투-코인 스왑 — §27b(3) EStG에 따라 완전 중립. 원가 기준 승계.
  • 본인 지갑 간 이동 — 내부 이동은 처분이 아님.
  • 암호화폐 증여 수령·증여 — 증여세는 2008년에 폐지(신고는 적용될 수 있음).
  •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하드포크, 바운티 — 수령 시 과세 없음(처분 시 취득원가 0 규칙 적용).

코인-투-코인 스왑의 중립성은 오스트리아 제도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대부분의 다른 EU 관할권과 구별됩니다. 오스트리아 투자자는 세금 이벤트 없이 토큰 비중을 자유롭게 리밸런싱할 수 있으며, 과세는 가치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벗어날 때 또는 취득원가 0인 자산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만 적용됩니다.

구(舊)보유분 vs 신(新)보유분 — 2021년 2월 28일 기준일

오스트리아 체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일 규칙은 구보유분/신보유분 구분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취득한 모든 자산은 ‘구보유분(old stock)’으로,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전면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취득분이 개편 이전 체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1년 보유 면세 규정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1년 3월 1일 이후(포함) 취득한 모든 자산은 ‘신보유분(new stock)’이며 27.5%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류 취득일 처분이익 과세
구보유분 (Altvermögen) 2021년 2월 28일 이전 면세 (기존 보유 규칙, 기간 제한 없음)
신보유분 (Neuvermögen) 2021년 3월 1일 이후(포함) 양도차익에 대해 27.5% 단일

따라서 모든 포지션의 취득일을 추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암호화폐 보유자가 관리하는 세무 문서 중 가장 가치가 큰 단 하나의 정보입니다. 기준일을 걸쳐 존재했던 지갑과 거래소는, 어느 트랜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환 규정.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취득한 신보유분에 대해, 투자자는 (1) 개편 전 누진세(최대 55%, 1년 보유 면세 적용 가능)를 적용하거나, (2) 2022년 3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27.5% 단일세율을 선택(opt-in)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이후의 거의 모든 처분은 새로운 체계 하에 있습니다.

FIFO 대신 평균취득가(가중평균) 방식 적용

취득원가를 확정하는 평가 방법은 납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스트리아는 동일 지갑 또는 계정에 보유한 신보유분 암호화폐에 대해 FIFO에서 가중평균 취득원가 방식(Durchschnittsmethode)으로 전환했습니다.

FIFO(기존 체계)

개편 전 체계에서 오스트리아는 대체로 선입선출(First-In-First-Out)을 따랐습니다. 즉 지갑에서 가장 오래된 물량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기 상승장에서는 초기(더 저렴한) 물량이 현재(더 높은) 처분가격과 매칭되기 때문에, 원가가 가장 낮게 잡혀 과세 이익이 최대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균취득가 방식(현행 체계)

§27b(4) EStG에 따라, 하나의 지갑 또는 계정에 보유한 신보유분 암호화폐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전체 물량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총 취득원가를 보유 총 수량으로 나누어 코인당 단일 평균 취득원가를 산출하며, 이 값이 새로운 취득으로 평균이 변동될 때까지 모든 처분의 원가 기준이 됩니다.

평균취득가 방식은 변동성을 완화하고 FIFO의 ‘초기매수 페널티’를 제거하며, 지갑별로 구분 관리만 유지된다면 문서화도 더 간단합니다. 구보유분은 별도로 추적해야 하며 평균에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활동별 과세 — 케이스별 정리

오스트리아의 세무 처리는 활동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요약 표는 이후의 상세 설명을 위한 기준점입니다.

활동 수령 시 과세 추후 처분 시 과세
채굴(비영업) 수령 시 EUR 가치에 대해 27.5% 그 원가 기준 대비 이익에 대해 27.5%
스테이킹 보상 없음(취득원가 0) 처분대금 전액에 대해 27.5%
에어드롭, 하드포크, 바운티 없음(취득원가 0) 처분대금 전액에 대해 27.5%
NFT N/A 1년 보유 시 면세, 아니면 최대 55%
대출/크라우드렌딩 이자 수령 이자에 대해 27.5% 대여한 원자산의 평가차익도 별도로 27.5%
증여 면세(2008년 폐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원가 기준 승계
마진, 선물, 파생상품 누진세율 최대 55% 누진세율 최대 55%

채굴

비영업 채굴 보상은 수령일의 EUR 가치 기준으로 자본소득으로 취급되며 27.5%가 과세됩니다. 동일한 EUR 가치는 채굴 토큰의 취득원가가 되며, 이후 가격이 상승해 처분할 경우 그 평가차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27.5%가 과세됩니다. 반면 영업(사업)으로 수행되는 채굴은 §23 EStG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동성 풀(LP) 및 이자농사(yield farming) 보상도 유사한 논리를 따르지만, 분류는 기본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LP 활동은 스왑(수령 이벤트 없음)으로, 다른 경우는 수령 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프로토콜별 구조가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 수령 시 과세 없음

이는 오스트리아 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토큰에는 취득원가 0이 부여되며, 이후 매도·법정화폐 전환·지출 시 평가차익만이 아니라 처분대금 전액에 대해 27.5%가 과세됩니다.

트레이드오프는 명확합니다. 스테이킹 중에는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출구(처분) 시 과세표준이 ‘수령 시 공정가치’를 원가로 인정받았을 때보다 커집니다. 장기 스테이커가 상승장을 거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처분대금 100%에 대해 27.5%를 내게 됩니다.

NFT — 암호화폐 체계 밖

NFT는 §27b EStG의 ‘암호자산’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체계를 유지합니다. 즉 매도 전 1년 초과 보유하면 면세, 그렇지 않으면 일반 투기소득으로 누진세율(최대 55%)이 적용됩니다. 이는 함정이자 기회입니다. 트레이더는 NFT 포지션을 다른 암호화폐 보유분과 분리해 관리하고, 보유기간을 개별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대출 및 크라우드렌딩

중앙화 플랫폼, DeFi 프로토콜, 담보 기반 크라우드렌딩 등 어떤 형태든 암호화폐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자본소득으로 27.5% 과세됩니다. 또한 대여한 원자산 자체의 가치 상승분은 별도의 27.5% 과세 이벤트로 취급됩니다.

특히 크라우드렌딩은 구조적으로 예측 가능한 과세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이자는 사전에 합의된 금리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상대방이 식별되고, 각 지급분의 유로 가치는 수령 시점에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BMF 스타일의 문서화 기준이 전제로 하는 기록 형태와 잘 맞습니다.

에어드롭, 하드포크, 바운티

에어드롭은 ‘공짜 돈이니 즉시 과세’라는 직관과 달리, 오스트리아의 처리는 정반대입니다. 수령 시 과세 없음, 취득원가 0 부여, 그리고 처분 시 처분대금 전액에 대해 27.5% 과세 — 스테이킹 보상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예외는 활동(노무)의 대가로 받는 바운티성 분배(프로젝트 홍보, 서비스 제공, 과제 수행 등)입니다. 업무와의 연결이 직접적이고 계약적이라면 일반 소득 규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수령자가 서비스를 제공해 토큰을 ‘벌었는지’, 아니면 단지 수동적으로 배정받았는지에 있습니다.

증여 — 면세(단, 신고 기준 존재)

오스트리아는 2008년 8월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주는 암호화폐 증여든 금액과 무관하게 면세입니다. 다만 증여 신고법(Gift Notification Act, Schenkungsmeldegesetz 2008)에 따라, 5년 누적 기간 기준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가까운 친족(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간 증여: €50,000
  • 그 외(친구, 무관계자, 가까운 친족이 아닌 친족) 간 증여: €15,000

신고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 어느 쪽이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증여 자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수증자는 원래 증여자의 취득원가와 취득일을 승계하므로, 구보유분 암호화폐를 증여받으면 그 면세 지위도 유지됩니다.

마진, 선물, 파생상품

암호화폐 파생상품(마진 포지션, 무기한 선물, CFD, 옵션 등)은 27.5% 특별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비상장 파생상품(§27 EStG)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산이 암호화폐이더라도 누진 소득세율(최대 55%)이 적용됩니다. 또한 파생 포지션의 손익은 현물 암호화폐 손익과 자유롭게 상계할 수 없고, 별도의 과세 ‘사일로’에 남습니다.

설계 액티브 트레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입니다. 현물에서 27.5% 기준으로 괜찮은 포지션 규모가, 파생상품에서는 55% 적용으로 실효 세부담이 두 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손실 상계(손익통산)

신보유분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일 과세 범주 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이자소득을 포함해 27.5%로 과세되는 다른 자본소득과 통산 가능합니다. 핵심은 암호화폐 손실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어떤 소득도 줄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방어막은 자본소득 범주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손실 상계를 위한 두 가지 기술 요건
  • 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매도, 법정화폐로의 전환, 또는 재화·서비스 지출. 장부상 가격 하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이체나 하락장 보유는 공제 가능한 손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 손실은 최종원천징수가 아니라 신고(평가, Veranlagung)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오스트리아 거래소는 종종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손실을 반영하려면 E1 서식으로 전체 신고 절차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비대칭성은 중요합니다. 큰 암호화폐 손실이 있어도 급여 소득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범주 간 상계도 차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같은 과세연도에 이익과 손실을 함께 실현하여 27.5% 범주에서 서로 상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8lends 스포트라이트 — 오스트리아 체계에서의 대출

유리한 27.5% 세율 범주 안에서 암호화폐 표시 수익을 만들고자 하는 오스트리아 투자자에게, 담보 기반 크라우드렌딩은 문서화가 비교적 쉬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자 지급은 매번 ‘유로 가치가 확정된’ 27.5% 과세 이벤트로 정리되며, 평가 논쟁도 없고 수령분이 능동/수동 소득인지에 대한 모호함도 적습니다.

스포트라이트 — 8lends

Base에서 제공되는 담보 기반 크라우드렌딩, 온체인 감사 추적 완비

8lendsBase 위에 구축된 담보 기반 크라우드렌딩 플랫폼입니다. 모든 예치,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은 스마트컨트랙트로 실행되고 온체인에 변경 불가능하게 기록됩니다. 그 결과,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상대방이 식별되는 완전한 기록이 생성되어 E1 서식의 자본소득 항목과 깔끔하게 대응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온체인 기록이 대여 자산을 이후 처분할 때 평균취득가 계산도 단순화해 주고, 신고 시점에 27.5% 이자소득 금액을 손쉽게 대사(리컨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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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스트리아에서는 코인-투-코인 거래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27b(3) EStG에 따라 한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하는 것(BTC→ETH, ETH→스테이블코인, 토큰→토큰 등)은 중립적 이벤트로 취급됩니다. 원래 자산의 취득원가(원가 기준)가 새 자산으로 승계됩니다. 과세는 가치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벗어날 때(법정화폐로 매도, 재화·서비스 결제, 또는 취득원가 0인 자산의 처분)만 발생합니다.

2021년 이전에 산 코인은 오스트리아에서 면세인가요?

네.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구보유분(old stock, Altvermögen)으로 분류되어 기존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체계는 1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영구 면제됩니다. 자산이 얼마나 상승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면세를 주장하려면 기준일 이전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스테이킹 보상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령한 토큰에는 취득원가 0이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토큰을 매도하거나 법정화폐로 전환하거나 사용(지출)하면, 평가차익만이 아니라 처분대금 전액에 대해 27.5%가 과세됩니다. 동일한 규칙이 대부분의 에어드롭, 하드포크, 그리고 수동형 바운티성 분배에도 적용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암호화폐 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증여는 전면 면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008년 8월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 신고법에 따라 3개월 이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족은 5년 누적 €50,000, 그 외는 €15,000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일과 취득원가를 승계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암호화폐 손실로 급여소득을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암호화폐 손실은 27.5%로 과세되는 다른 자본소득(이자, 배당, 기타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줄일 수 없습니다. 상계를 받으려면 손실이 실제 처분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최종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신고(평가)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오스트리아의 27.5% 단일 암호화폐 과세는 오스트리아를 ‘완전한 조세피난처’ 위치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체계는 여전히 계획을 잘 세우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2021년 2월 28일 기준일을 정확히 추적 — 구보유분은 전면 면세로 유지되며, 그 면세를 지키려면 신보유분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 지갑(계정)별로 평균취득가 방식을 정확히 적용 — 파생상품 포지션은 최대 55%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 사일로로 분리하세요.
  • 가능하면 같은 과세연도에 이익과 손실을 실현 — 손익통산은 자본소득 범주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암호화폐 대출 및 크라우드렌딩은 각 이자 지급이 ‘기록 가능한 유로 가치’와 ‘상대방’이 명확한 27.5% 이벤트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 체계에 깔끔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는 BMF 가이던스와 E1 서식이 전제로 설계된 구조와도 일치합니다.

오스트리아의 27.5% 체계에 깔끔하게 매핑되는 암호화폐 수익 흐름을 찾고 계신가요? 8lends는 Base 기반의 담보형 크라우드렌딩을 제공하며, 모든 예치·이자 지급·상환이 온체인에 기록되어 E1 신고가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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