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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채굴, 스테이킹, 렌딩: SKAT가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

덴마크에서는 채굴, 스테이킹, 그리고 대부분의 렌딩 보상이 최대 52.06%까지의 누진세율로 일반 개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이익은 42% 정률 자본이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규정은 엄격하지만, SKAT가 어디에 선을 긋는지 알면 경계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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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T는 암호화폐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나

덴마크의 과세당국(SKAT)은 암호화폐 소득을 두 가지 과세 체계로 나눕니다. 채굴, 스테이킹, 렌딩 이자, 일반적인 트레이딩 차익은 누진 구간을 적용받는 개인소득으로 과세되며, 실효 상한은 52.06%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일부 금융상품 성격의 이익은 별도의 42% 정률 자본이득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본공제(개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기여금(AM-bidrag, 8%)은 개인의 암호화폐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 및 자영업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이익은 여전히 하위 구간세와 지방세(kommunal skat) 과세 대상입니다.

이 구분은 ‘받는 순간’ 또는 ‘처분하는 순간’에 중요합니다. SKAT는 사용자의 의도가 아니라, 해당 자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봅니다. 아래 프레임워크는 가장 흔한 네 가지 소득 유형인 채굴, 스테이킹, DeFi 렌딩, 크라우드렌딩을 다루고, 각각이 2025년 덴마크 세율 체계에 어떻게 매핑되는지 설명합니다(2026년 한도는 물가연동으로 조정되며 대체로 유사합니다. 최신 연도 기준은 skat.dk에서 확인하세요).

SKAT가 암호화폐 채굴에 과세하는 방식

SKAT는 암호화폐 채굴을 직장 또는 사업과 유사한 적극적 경제활동으로 봅니다. 새로운 코인이 지갑에 입금(크레딧)되는 순간, 그 시점의 덴마크 크로네(DKK) 기준 공정시장가치가 개인소득으로 기록되며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솔로 채굴, 풀 채굴, 클라우드 채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형태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채굴자가 코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순간 DKK 기준 가치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채굴한 코인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

처분 시 두 번째 과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채굴자가 수령 후 코인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더 높은 DKK 가치로 매도, 교환, 또는 결제에 사용하면 그 차액이 처분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반대로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자동으로 상계해 주지 않습니다. 채굴 손실은 금융상품의 자본손실보다 더 제한적으로 취급됩니다.

Records 각 보상이 입금된 정확한 순간의 지갑 주소, 블록 높이, 타임스탬프, DKK 환산 가치를 보관하세요. SKAT는 일반적인 6년 보관 기간 내의 어느 연도에 대해서든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세법상 스테이킹 보상

스테이킹 보상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토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개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 지갑에서의 온체인 스테이킹, 밸리데이터에 위임하는 델리게이티드 스테이킹, 거래소의 커스터디 스테이킹 모두에 적용됩니다.

과세 가치는 수령 시점의 DKK 시장가치입니다. 보상을 즉시 매도하든, 프로토콜에 잠가두든, 자동 재스테이킹(auto-restake)하든 상관없이 소득 이벤트는 스테이커가 토큰을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재스테이킹한 보상은 이중 과세되나?

새로 발생한 보상은 각 배치가 최초로 입금될 때 과세됩니다. 자동 재스테이킹 자체는 두 번째 과세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을 다시 운용에 투입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재스테이킹된 원금을 나중에 매도하면 처분 이벤트가 발생하며, 최초 수령 이후의 DKK 기준 상승분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밸리데이터가 내 스테이크를 슬래시하면?

슬래싱 손실은 보유자산의 취득가(원가) 기준을 낮추지만, 대부분의 개인 사례에서는 일반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슬래시된 정확한 수량, 프로토콜의 슬래싱 공지, 당시 DKK 가치를 문서로 남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SKAT는 슬래싱 이전의 더 높은 기준가를 기본값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DeFi 렌딩과 크라우드렌딩: 과세 처리

덴마크에서는 DeFi 렌딩과 크라우드렌딩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자본이득이 아니라 일반 개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형태의 수익률(yield)이 누진 구간 체계로 끌려 들어가며, 주식이나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우대 금융상품 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렌딩 구조와 통상적인 과세 방식:

  • P2P 암호화폐 대출 — 개인소득
  • 렌딩 프로토콜에 유동성 제공 — 개인소득
  • 자동화 머니마켓 이자 — 개인소득
  • 크라우드렌딩 이자(USDC 등) — 개인소득
  • 선물 및 마진 트레이딩 이익 — 42% 정률 자본이득
  • 스테이블코인 처분 이익 — 42% 정률 자본이득

크라우드렌딩은 DeFi 렌딩과 같은 큰 흐름을 따르지만 구조가 더 명확합니다. 자금이 풀에 모여 식별된 차입자(대개 중소기업, SMEs)에게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대출됩니다. 수익은 고정금리 이자이며 보통 매월 지급되므로, 과세 이벤트의 시점과 분류가 더 명확해 무기한적인 DeFi 수익보다 문서화가 쉽습니다.

Spotlight — 8lends

예측 가능한 수익, SKAT 신고를 위한 온체인 감사 추적

덴마크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DeFi 수익이 여러 프로토콜에 걸쳐,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중앙화된 기록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각 상호작용이 개인소득 이벤트가 될 수 있으며, 수령 ‘정확한 순간’의 DKK 환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KAT는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둡니다.

8lends의 구조화된 크라우드렌딩은 더 깔끔한 소득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USDC로 검증된 SME 대출에 자금을 공급하고, 고정금리로 매월 이자를 받습니다. 모든 투자,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은 Base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실행되며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각 소득 이벤트의 유형, 금액, 시점이 사전에 정의됩니다.

각 차입자는 Maclear AG가 평가하는 40개 이상의 실사 기준을 통과하며, 상장 전 AAA–D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대출은 실물 담보로 뒷받침됩니다. 온체인 거래 기록은 암호화폐 세금 소프트웨어와 직접 연동되어, SKAT가 요구하는 거래상대방, 금액, 타임스탬프 문서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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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누진 소득세 구간

SKAT는 암호화폐를 별도의 투자 카테고리로 떼어내기보다, 채굴·스테이킹·렌딩·트레이딩 소득을 납세자의 급여와 합산하고, 해당 연도의 표준 개인소득 누진 구간에 따라 총액을 평가합니다.

연간 총소득(급여 + 암호화폐 + 기타 개인소득)
개인공제(2025년 DKK 51,600)
=과세표준
×하위 구간 12.01%+ 지방세(평균 약 25%, 코뮌별 상이)
+상위 구간 15%(DKK 588,900 초과 소득)
=총 개인세액(실효세율 52.06% 상한)

52.06% 상한은 중앙정부세, 지방세, 상위 구간세의 합을 제한하는 법정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노동시장기여금(AM-bidrag) 8%는 임금 및 자영업 소득에 적용되며,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결과를 어떻게 바꾸나?

지방세율은 코펜하겐 일부 교외에서는 대략 22% 수준에서, 유틀란드 일부 지역에서는 27%를 넘기도 합니다. 동일한 DKK 100,000의 암호화폐 소득이라도 올보르(Aalborg, 25.4%)와 베스트힘메를란(Vesthimmerland, 27.0%)에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위 구간 기준선(DKK 588,900) 근처의 납세자는 거주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실효세율이 1–2%p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덴마크 세법상 ‘거주자’는 누구인가?

세법상 거주지(거주자 여부)는 SKAT가 전 세계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덴마크 원천 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완전한 세법상 거주자 요건
  • 연중 이용 가능한 상시 거주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
  • 덴마크에 6개월 이상 연속 체류
  • 중대한 생활관계의 중심(가족, 주된 직업, 주요 경제적 연계)이 덴마크에 위치
  • 해외 체류 후 덴마크에 정착 의사로 귀국
— 제한적 납세의무만 해당
  • 상시 거주 주택 없이 6개월 미만 체류
  • 관광객, 단기 근로자, 방문 연구자
  • 덴마크 플랫폼에서만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
  • 주 거주지가 해외인 국경 통근자

거주자는 해외 밸리데이터로부터의 보상과 비덴마크 렌딩 플랫폼의 이자까지 포함해 전 세계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덴마크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 고정사업장과 연계된 활동 또는 덴마크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로 보는 암호화폐 활동

모든 암호화폐 이벤트가 세금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래 행위는 덴마크 규정상 ‘처분(disposal)’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시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가(원가)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문서화는 필요합니다.

01DKK로 암호화폐 매수 — 취득 자체는 과세 이벤트가 아님
02내 지갑 간 전송 — 처분이 발생하지 않음
03미실현 이익 — 평가이익만으로는 소득이 아님
04가족 증여 한도(DKK 74,100) 내 증여 — 배우자, 자녀, 부모
05보류된 스왑 — 실행 대기 중인 지연 거래
06기준 이하 상속 — 관계 및 금액에 따라 0–52%로 상이

NFT와 수집품은 과세가 다르나?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비투기 목적(예: 예술 수집, 개인 사용, 수익과 무관한 유틸리티)으로 취득했다면, SKAT가 이를 소득 과세 체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관측 가능한 가격 변동성이나 현실적인 재판매 시장이 있는 자산은 투기적 자산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비투기 주장을 유지하려면 취득 목적, 보유 기간, 사용 내역에 대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

덴마크에서 세금 관련 증빙의 표준 보관 기간은 해당 소득연도 종료 후 5년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SKAT는 과세 대상 이벤트뿐 아니라 비과세 전송까지 포함해 모든 이벤트에 대한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거래소 명세, DKK 환산 가치를 보관할 것을 권고합니다. 취득가(원가) 분쟁은 전체 보유 기간에 걸쳐 과거로 소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2가지: 라스와 메테

아래 사례는 비슷해 보이는 활동이라도 개인소득 체계와 42% 정률 과세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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