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rse Solicitation

Reverse solicitation은 고객이 제공업체에 먼저 접촉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커니즘 하에서 EU 고객은 제공업체의 마케팅 또는 홍보 활동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EU 외부의 제공업체에 독립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는 MiCA 제61조의 핵심 요건이며, 제공업체가 CASP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고도 유럽 투자자가 8lends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성합니다.